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혁신

[투데이경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결과다.

올해 초부터 공정위를 비롯하여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조실 조정 등을 거쳐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4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유형·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한다.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부담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영업가능한 지역·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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