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중기 대표 H 씨, 건설 산업폐기물 수천 톤 불법으로 무단 매립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일원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일원에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혼합쓰레기 수백여 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G 중기 대표 H 씨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인의 제보로 지난 1일과 12일 성주군과 칠곡 경찰서가 불법 매립이 제기된 부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굴착한 결과 밝혀졌다.
건설폐기물 운반업체인 G 중기 대표 H 씨는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일원에 7~10 정도의 구덩이를 깊이 파서 혼합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토사를 일부 덮고 폐아스콘으로 평탄 작업후 다시 토사를 2~3m로 덮어서 매립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청은 G 중기 대표 H 씨를 지난 5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성주경찰서에 고발했고, 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또 칠곡경찰서는 지난 12일 G 중기 대표 H 씨 현장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 밑으로 불법 매립한 건설 산업폐기물 수 십 톤을 발견했다.
그 외에도 G 중기 대표 H 씨는 건설 산업폐기물 수천 톤을 여러 군데에 불법으로 무단 매립했다고 민원인에게 고발당한 상태이다.
김정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