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되므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해 주면서, 가맹본부 측에게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 를 개정하여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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