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9,2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며, 종전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지난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다.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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