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데이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는 가맹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그간 공정위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역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시·도로 우선 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명시하고, 이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앞으로 위 3곳 이외의 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에 참여할 경우, 그들 시·도는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통일된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맹점주들이 가까운 시·도 협의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으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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