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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