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시의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투데이경제]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1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을 시의원 당선 후, 첫 조례로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관계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과 관련한 청년의 정의에 관해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시 청년 실업률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서울시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으로서 이 시대의 청년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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