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3차로 500호 공급

▲ 서울특별시
[투데이경제]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했고 이번에도 2차에 이어 500호 중 4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0,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부터 24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3차 공급에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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