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앞으로 대규모 공공 하·폐수처리장과 폐수배출사업장에 부착된 수질 측정(TMS, Tele-Monitoring System)을 제멋대로 조작하는 만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수질 측정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질 측정값을 불법 조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측정업무의 중복 대행 불가 및 위반 시 처벌 ▲수질 측정값의 공개 ▲수질측정기기협회 설립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수질측정기기를 부착하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하·폐수처리장이 운영과 수질 측정을 동일 업체에 맡겨 부실·허위 측정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총 25건의 수질측정 조작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72%(18건)는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측정을 함께 대행하는 업체가 TMS를 조작한 사례로 나타났다. 최근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도 운영위탁과 측정대행을 동시에 맡고 있는 업체가 물통(시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질 측정결과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수처리시설 운영과 수질 측정은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 동일 업체가 두 업무를 모두 대행하도록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하나의 업체가 동일 하·폐수처리장의 운영과 수질 측정을 동시에 업무 대행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수질 측정값을 제멋대로 조작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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