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분야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로 사전조사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투데이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며,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보다 우대 지원한다.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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