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투데이경제]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해제 심의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정비구역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금번 정비구역등 해제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