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통보한 행동강령 위반사실 문서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스공사의 끊임없는 만행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2013년 5월경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대구혁신도시 내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서한이다음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서 확인서 발급을 강요했다.

가스공사는 본래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는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약 72억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하여 당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2017년 11월 처장 B씨는 가스공사 퇴직자 A씨는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천824만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014년 10월에는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드레인 피트 굴삭기 침수 사건을 축소하고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칠승 의원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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