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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