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지난 2016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는'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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