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하는 상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심결 현황

[투데이경제]특허심판원은 지난 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이른바 ‘저장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207건보다 180%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122건, 2017년에는 2,124건에 이르렀으며,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207건, 2017년에는 2,172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러한 저장상표 등록취소 증가는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1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기존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앴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보조를 맞추어 지난 2017년부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저장상표에 대한 심판처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취소되는 구체적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상표권자가 그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 증거가 미흡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등록취소 사유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인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해 사용한 경우이다.

세 번째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 예를 들면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과 같이 ‘신발’이 아닌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이다.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실제로 등록상표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이러한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고,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기 보다는 세련되게 수정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추어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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