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토지이용 계획도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21차아파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본 재건축단지는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수정가결’ 했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지난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 있었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7월 '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하여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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